경제·금융

강승규 민노총 부위원장 영장

검찰이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7일 배임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노총 고위 간부가 사용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강 부위원장이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 시절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한 뒤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위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민택노련 위원장 자격으로 박모(58ㆍ구속)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등으로부터 “운송조합의 정책에 잘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위원장은 이날 남부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두했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긴급체포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강 부위원장이 택시운송사업연합회로부터 5,000만원 정도를 빌린 뒤 갚지 않은 사실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