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호우등 기상특보 기준 바뀐다

다음달 1일부터 폭설과 호우 등 기상특보에 관한 기준이 일부 바뀐다. 기상청은 29일 “특보구역이 행정구역과 다르거나 특보 발효기준이 현실성이 없어 혼선을 부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여론에 따라 이를 개선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개선된 기상특보를 적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선된 기상특보에 따르면 현행 폭설 관련 대설주의보는 예상적설량이 광역시 5㎝, 일반지역 10㎝ 이상이었으나 이를 지역구분 없이 5㎝로 조정했다. 또 호우주의보는 현재 24시간 내 예상강우량이 80㎜ 이상일 경우에 내려지나 이를 12시간 내 80㎜ 이상으로 바꾸고 발효기준이 3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 건조주의보도 실효습도로 기준을 단일화했다. 또 지금까지 서울ㆍ경기지방 등 예보구역별로 발표하던 기상특보도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별로 발표한다. 폭풍주의보는 해상과 육상을 나눠 육상은 ‘강풍’으로, 해상은 바람과 파고를 함께 고려하는 ‘풍랑’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육상의 폭풍특보는 강풍특보로, 해상의 폭풍과 파랑특보는 풍랑특보로 각각 변경된다. 기상청은 이외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기상특보 사항과 강수량 분포도, 강우대 이동상황 등이 포함된 ‘방재기상속보’를 수시, 또는 1∼3시간 간격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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