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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영어마을' 제재에 계약자 해약 요구

건설사들 해법없어 '울상'<br>남양주·고양시등 "학원·주택법 위반" 제동<br>"분양승인때 문제제기 안한 지자체도 책임"


‘단지 내 영어마을’ 조성을 분양조건으로 내세웠던 건설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행정당국이 ‘단지 내 영어마을 운영은 위법’이라며 제재에 나서자 계약자들을 중심으로 해약 요구 사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에서 476가구를 공급했던 S건설은 단지 내 영어마을을 내세워 분양시장 침체기에도 전주택형의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그러나 남양주시 측은 “단지 내 영어마을 운영은 학원법과 주택법에 위반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대해 S건설의 한 관계자는 “입주 시점까지 2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어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라며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 남양주시 및 해당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 일산 덕이지구 신동아건설 계약자들은 ‘계약조건 변경 및 영어마을’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회사 측은 교육연구시설로 등록 후 영어마을을 운영하거나 근린생활시설에 영어마을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해당 교육청은 “주택법상 단지 내 영어마을을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설립 주체가 주민대표자회의와 같은 임의 단체일 경우에는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근린생활시설에 영어마을을 조성한다고 해도 500㎡ 이하로 면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당초 업체가 약속했던 ‘600㎡ 규모의 영어마을조성’보다는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에 신동아건설 계약자들은 ‘계약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평택 용이지구 반도건설의 경우 계약서 상에는 “영어마을은 입주시점 관할시청의 사정에 따라 다른 커뮤니티 시설로 대체될 수 있다”고 명시해 일단 논란은 피해갔다. 반도건설의 한 관계자는 “입주시점시 영어마을 조성이 어려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른 커뮤니티시설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팀장은 “지방의 경우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고육지책으로 영어마을 조성을 남발한 경우가 많다”며 “분양승인 단지 내 영어마을에 대해 일절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해당 지자체도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광명시교육청과 용인시교육청은 “학원법상 10명 이상에게 연간 총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할 경우 해당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조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광명 철산동 두산위브 아파트와 용인 동백지구 ‘자연 앤 데시앙’ 아파트 내 영어마을 폐쇄를 통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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