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달부터 조회공시 주가지수 변동률도 포함

한국거래소는 오는 8월3일부터 지금까지 개별 주가의 장단기 등락률이 클 때 해당 기업에 요구하는 ‘조회공시’ 기준에 등락률 외에 주가지수 변동률을 추가한다고 9일 밝혔다. 또 장기 주가 급등락과 관련한 조회공시 요구기준에는 단기주가변동률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장감시부의 한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특별한 호악재 없이 전체 지수 상승에 따라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에 대한 조회공시가 줄어들 것”이라며 “시장에 경고 역할을 하는 조회공시의 실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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