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환자 등의 피부에 사체나 동물의 피부를 이용해 치료할 경우 한 번만 보험을 인정해주던 것을 치료 횟수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피부 색소소실로 피부가 희게 되는 백반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얼굴과 목ㆍ손 등에 대해서만 보험급여로 인정했으나 팔과 무릎 이하 노출부위의 수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67개 항목을 조정, 보험항목에 신규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성 C형 간염환자에게 사용되는 고가 의약품인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에 대해서도 치료효과가 우수한 유전자Ⅰ형 만성환자에게 12개월까지 보험을 적용하고 다른 C형 간염도 6개월 후 재발이 확인된 때는 보험급여 항목에 넣기로 했다. 주의력 결핍ㆍ과다행동 장애 환자에게 치료의약품인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을 사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6~12세 아동에게만 건강보험이 주어져왔으나 앞으로는 6~18세로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파킨슨환자의 운동기능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씨랜스정에 대해 보험을 무제한 적용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의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도관 카테터를 3주 이상 사용할 경우도 보험급여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심장 혈관 내 긴 관을 넣는 보조기구인 유도관을 심장 상태의 확인이나 질병 진단을 위해 사용할 때도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자궁 전체를 들어내는 수술과 난소 종양을 들어내는 수술을 함께 할 경우도 한가지 수술에 대해서는 전액, 나머지 수술은 50%를 보험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717개 급여항목 기준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중 604개 항목을 대상으로 세부 검토를 실시, 급여확대가 필요한 67개 항목을 우선 고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500여개 항목을 지속 검토해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