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도시가스 요금도 카드로 낸다

산자부 '판매량 오차' 줄여 소비자 올 32억원 덜 낼듯

올해 도시가스 소비자들은 요금을 32억원 정도 덜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신용카드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가 가능하고 요금 미납 가구에 대한 공급중단 유예 조치가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서울 COEX에서 정세균 장관과 전국 33개 도시가스 사장단ㆍ소비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 고객 서비스 헌장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도시가스 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가스량과 판매량간에 차이가 나는 ‘판매량 오차’를 줄여 소비자들이 요금을 덜 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판매량 오차’는 가스공사에서 ‘0℃, 1기압’ 상태로 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사들이 가정에 가스를 공급할 때의 온도와 기압은 이보다 높아 가스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 실제 공급량보다 판매량이 과다 계상되는 것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도시가스사들이 지난 96~2004년에 2,99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시가스사들은 이에 따라 판매량 오차 개선을 위한 원격검침기 등 계량기기 588만대 설치에 오는 2015년까지 2,352억원을 투자, 오차를 현재의 0.73%에서 0.16%로 줄이고 법적 허용오차(2.25%) 초과분은 정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판매량 오차 개선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절감액은 올해 32억원, 내년 67억원, 2015년에는 493억원에 달해 10년간 연평균 23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요금 미납 가구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유예 조치도 현재의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유예기간도 6~9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지금보다 2개월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 요금도 현재의 지로나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연체료 계산방식도 월 단위로 따지는 월할 기준에서 연체한 일수로 산정하는 일할 기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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