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공공택지 조성원가 8월2일부터 일반공개

앞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 조성원가와 원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택지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택지 조성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조성원가를 공개하도록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을 마련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등은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당 조성원가와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등 7개 구성항목을 공개해야 한다. 조성원가는 택지분양 공고 때 함께 공개되며, 공개되는 내역은 토공 등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조성원가 공개는 2일 이후 최초로 택지공급을 승인받는 지구부터 적용돼 이달말 공급되는 제주 삼화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별내, 김포 양촌, 오산 세교, 파주 운정지구 등의 택지 조성원가가 공개된다. 이미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 택지공급이 시작된 사업지구의 미매각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사업지구는 조성원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산정 과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10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가 설치ㆍ운영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가격이 감정가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변경된 데 이어 조성원가가 공개되면 아파트 분양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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