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이귀남·李貴男 부장검사)는 28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3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 실시하는 일괄입찰(턴키베이스) 설계심의와 관련해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점수를 높여준 대학교수 46명을 적발해 조철호 건국대교수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문한 서울대교수 등 22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수수액이 500만원 이하인 21명의 명단을 건설교통부에 통보, 심의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했다.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15개 건설업체중 형진건설 이모 이사 등 3개업체 관련자 3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으나 나머지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액수가 적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지난 95년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건교부 산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형진건설 등으로부터 턴키입찰 설계심의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4차례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손장열(한양대), 송길영(고려대) 교수는 10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각각 3,600만원과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으나 3사람 모두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통해 풀려났다. 나머지 불구속 입건된 김교수 등 22명은 600만~3,000원을 받은 혐의다.
형사 입건된 대학 교수 25명의 소속대학은 서울대, 연·고대 등 명문대를 포함해 14개대에 이른다. 조사결과 공대 교수들인 이들은 심의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많은 설계심의때 돈을 준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공사를 따내도록 했으며 일부 교수는 같은 입찰에 참가한 여러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형진건설로부터 2,000만원씩 받은 안우근 전 성남시 공영개발사업단 시설계장 등 전직 성남시청 공무원 2명을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