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파트지번 바뀌어도 주소 정확하면 임대차보호(부동산 상담)

◎동호수 추첨끝난 재개발아파트도 명의변경 가능문=지난 4월말에 새로 지은 25평형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5월 중순에 입주했습니다. 입주일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보니 현주소지가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달랐습니다. 몇군데 알아보니까 확정측량 후 변경됐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예전 주소지로 돼 있는데 전입신고는 현주로지로 했습니다. 이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답=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아파트지번이 변경돼 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 즉 새로 확정된 지번과 아파트의 동호수만 정확하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지난해 10월 보증금 8백만원에 월세 45만원을 주기로 하고 점포를 얻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직전 점포주에게 별도의 권리금 5천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말 건물이 매매된 후 새 주인이 점포를 비워달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주택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어 전세권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상가 등 주택이 아닌 경우는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가 아직 없습니다. 단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건물주가 바뀌었더라도 유지됩니다. 문=동호수 추첨이 끝나 공사중인 재개발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시유지 불하대금도 당초의 상환조건대로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답=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조합원의 동호수가 결정되었더라도 일반분양분이 아닌 조합원분은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유지 불하대금의 상환조건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관리처분인가 후에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시유지 불하대금은 입주시 매수자가 일시불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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