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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 아시안게임 못나가나

배드민턴협회 행정 실수로 도핑규정 위반 1년 자격정지<br>"협회가 선수 앞길 가로 막아" 안일한 일처리에 비난 빗발

한국 셔틀콕의 간판 이용대(26·삼성전기·사진 왼쪽)가 도핑테스트 절차 위반으로 올해 인천아시안게임 출전이 불투명해졌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8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배드민턴연맹(BWF)이 이용대와 김기정(삼성전기·오른쪽)에 대해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BWF는 이날 이와 관련해 두 선수가 도핑검사에서 소재지 보고 기피로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BWF의 도핑검사 선수 명단에 오른 이용대와 김기정은 지난해 3월, 9월, 11월 불시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았다. 18개월 내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세계반도핑기구(WADA)는 해당 선수에게 징계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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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는 기자회견에서 나흘 전 BWF의 징계를 전달받았다며 선수들의 대회 참가와 WADA의 불시 검사 일정이 겹쳐 소재지 보고를 못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3월과 11월 WADA 검사관들이 태릉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두 선수는 국내외 대회에 참가 중이었고 9월에는 서면으로 소재지 보고서를 온라인에 입력하지 못했다는 것.

그는 "두 선수는 어떤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았고 약물 검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적이 없다"면서 "항소 만료일(2월17일) 이전 WADA에 항소, 징계기간을 3∼6개월로 줄여 9월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수의 대회 참가 일정 등을 미리 WADA에 보고하지 않아 징계를 자초한 협회의 태도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 전무이사는 "선수 관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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