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10·21 부동산 대책] 공공부문 활용 지원방안은

건설 돈가뭄 해소위해 나랏돈 5兆 직접 수혈<br>도덕적해이 초래 우려 비업무용 토지 매입은 배제<br>"지방시장 살리는 게 더 급해"…수도권, 미분양 매입서 제외


10ㆍ21 부동산대책 중 공공 부문을 활용한 건설사 자금지원방안은 민간을 통한 자금지원과는 별도로 정부가 5조원을 투입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보유토지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는 내용이다. 위기상황이 다급하게 전개되자 금융시장에 이어 부동산시장에서도 시장자율의 원칙을 뒤로 미루고 정부가 직접 개입해 현금유동성을 확대해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불황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침체된 점을 고려해 건설업체들이 분양받은 공공택지의 전매를 허용하는 한편 토지공사로부터 이미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일반 제조업체의 비업무용 토지까지 정부가 사주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제했다. 그러나 정부가 2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서 수도권은 제외된다. 지방의 미분양이 워낙 심각해 재원을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지방 부동산시장은 아파트를 분양해도 신청이 아예 한 건도 없거나 분양률이 1%에 못 미치는 곳이 속출할 만큼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다. 정부를 대신해 대한주택보증은 이달 말까지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내고 다음달 심사를 거쳐 본격적인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금이 제한적이어서 주택보증은 공정률이 50% 이상 되는 미분양 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면서 역경매 방식을 통해 감정평가액 내에서 낮은 금액으로 제시한 아파트부터 사들이게 된다. 건설업체가 원한다면 미분양 주택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판 가격에 수익과 제비용을 추가해 다시 살 수 있다. 6개월이 넘어가면 주택보증이 나서 직접 매각하거나 임대할 예정이다. 자금난을 덜고 부채상환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업체 보유토지도 정부가 연말부터 사주게 된다. 건설업체가 매각을 희망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공사는 역경매 방식을 적용해 최저가로 제시한 것부터 매입할 계획이며 우선 12월에 1조원 규모의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업체 토지매입에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3조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기준가격(공공택지는 공급가액, 민간택지는 개별공시지가) 대비 매입가 상한선을 90%로 책정했다. 토지공사의 매입자금은 정부가 토지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기로 하고 이를 건설사 거래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으로 직접 줄 계획이다. 5조원의 정부 직접지원과는 별도로 건설업체들이 이미 분양받은 공공택지를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업으로 자금이 묶이는 일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토지공사로부터 업체가 이미 분양을 받았으나 대금납부가 끝나지 않은 공동택지의 매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택지 전매와 분양계약 취소를 허용해 일어날 수 있는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공택지 전매과정에서 시세차익까지 얻지는 못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으며 택지매입계약을 취소하는 업체의 계약보증금은 토지공사가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투기를 방조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제조업체의 비업무용 토지는 사주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