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조례 졸속 개정으로 농어민 피해"

전주·청주 등 법원 결정 무력화에 반발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과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이 주요 회원사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22일 “일부 자치단체가 지역 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행정 처분을 관철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 맞서 조례를 졸속 개정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역 대형마트와 SSM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다시 지정하는 처분을 19일과 20일 잇따라 내린 것과 관련,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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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스토어협회는 “전주시와 청주시는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농어민, 중소협력업체, 영세 임대 상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일요일인 이날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던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은데다 농어민들이 준비한 물량을 헐값에 도매시장에 처분하거나 폐기할 상황에 놓였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과 전주지법은 각각 지난 16일과 18일 체인스토어협회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각 지역 대형마트와 SSM이 일요일 정상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전주시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서울 강동ㆍ송파구의 영업 시간 제한이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조례 개정을 서둘러 지난 10일 새 조례안을 공포한 뒤 19일 대형마트 등에 통보했고 청주시도 지난 17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 뒤 20일 행정 처분을 내리는 등 법원 결정을 무력화시키고 있어 지자체와 유통업체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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