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저가항공사인 제주항공도 고유가 상황에 밀려 결국 이달 23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도입한다.
제주항공은 2일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1만5,400원의 80% 수준인 1만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김포~제주 노선의 요금은 ▦주중 7만1,200원(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8만8,800원) ▦주말 8만원(〃9만9,800원) ▦성수기 8만6,800원(〃10만8,300원)이 적용된다.
회사 측은 다만 “항공기 이용이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는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는 기존 10% 할인율을 15%로 5%포인트 확대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지난달 추진한 4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서 28% 미달한 287억원에 증자를 마쳤다고 밝혔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증자 실패라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400억원까지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증자액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