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잘못으로 법인세·소득세 구멍

국세청 오류, 법규 개정으로 덮어… 성실납세자만 손해

그동안 국세청의 잘못된 법률 해석과 안내로 상당수의 법인들이 임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면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잘못으로 심판청구가 들어오는 등 과세 혼란이 일어나자 법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쪽으로 법규 개정을 정부측에 요청, 관련 법규가최근에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안내서나 예규(법규해석) 보다는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법인과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됐다. ◇ 국세청의 법규해석 오류
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들이 임직원에게 본인이나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나 낮은 금리로 대여해줄 경우 정상금리와의 차액은 `인정이자'로 계산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중순 관보 게재와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즉 학자금 인정이자가 법인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법인세 부담을 제거하는 동시에 개인에게는 무이자 혜택을 상여로 처분하지 않아 관련 소득세 부담도 없앴다. 문제는 시행규칙이 최근에 개정됐으나 이미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의 법인들과 개인들은 학자금 인정이자에 대해 법인세도,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는데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미 현실적으로는 벌써부터 실시되고 있었다"면서 "이는 국세청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잘못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직원들의 실수로 법령에 배치되는 내용이 법인세법 안내책자와 예규에 2002년까지 들어 있었다"면서 "직원들이 다른 시행규칙 내용과 혼동을 한것 같다"고 말했다. ◇ 관련 법규 아예 수정
국세청은 매년 펴내는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나 법규를 해석하는 내용의 예규를통해 학자금 인정이자는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해석을 내놨다가 2003년뒤늦게 수정하기는 했다. 그러나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과세하기는 어려웠고 이는 관련 법규를 아예 바꾸는 결과로 이어졌다. `신의성실 원칙'은 과세당국이 법령을 잘못 해석했을 경우 납세자들이 이를 믿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심판원은 최근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기공이 1999∼2003년 임직원들에게 대여한 학자금에 대한 인정이자 14억5천만원에 대해 관할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 관계자는 "2004년 11월에 한전기공이 제기한 이번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는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됐다"면서 "심판원은 당연히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중시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판원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작년말에 재경부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요구함으로써 국세청의 잘못을 법규 개정으로 덮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심판원이 작년말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요청해왔다"면서 "규제 완화와 사원복지 향상의 의미도 있어 수용했다"고 말했다. ◇ 성실납세자만 손해
결국 이런 조세행정의 혼란으로 성실한 납세자들만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기고말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모든 법인과 관련 개인들이 무이자 학자금에 대해 세금을 안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국세청의 예규나 안내책자를 보지 않고 법규에따라 세금을 납부한 법인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욱 큰 문제는 국세청의 이런 오류가 종종 발견된다는 데 있다. 국세심판원 관계자는 "국세청의 예규 등이 실제 법규를 잘못 해석한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런 경우에 심판원은 당연히 납세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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