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를 위한 Law테크] 법률은 사업의 안전한 길잡이 CEO는 더 열심히 숙지해야 황보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지적재산권)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변호사님, 제 발명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라니까요." 특허소송 등 특허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대화는 한국 기업 혹은 발명자와의 논의할 때 흔치 않게 발생한다. 사실 20년간 이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 이와 같은 반응에 이제는 거의 만성이 되다시피한 일이다. 통상 법률문제를 앞에 두고 특허등록된 기술의 문제점과 한계를 설명하려고 하면, 열정에 사로잡힌 고객은 기술에 관한 변호사의 무지를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방해가 되는 특허등록원부를 밀치거나 그 위에 백지를 놓은 다음, 그 백지위에 자신의 과학적 아이디어와 사상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설명하려는 태세를 보이게 되며, 그 경우 상대방의 설명을 경청하면서도 특허등록원부가 결코 책상밑으로 내쳐지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꼭 쥐고 어떻게 든 고객의 관심을 특허등록원부로 다시 돌리는 것은 변호사의 할 일인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이 애초 어떤 생각으로 발명을 하였든 법률상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되어 허락된 범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한 장시간의 설명과 토론과 가끔씩의 긴박한 말다툼이 거의 끝나갈 때가 되면, "왜 특허가 이렇게 등록되었나요?"라거나 "이건 내가 발명한 게 아닌데요?”, 또는 “아니, 이럴거면 왜 제가 특허를 등록했겠어요”라는 반응이 흔치 않게 나오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적 사념과 법적 결과물의 차이는 특히 한국기업의 경우에 더욱 더 빈번하게 나타나며 이는 특허 분야에 한정된 것만도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하여는 심각하게 연구해본 적이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보다는 일단은 싼 비용으로 현재의 업무를 대충 처리해놓고 보자는 식의 태도, 법규정을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만의 생각에 더 강하게 사로잡히는 경향 등도 상당한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습관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나가는데에는 치명적 약점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스스로가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른 사람들 나아가 다른 국가의 기준에서 결코 ‘보편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글로벌 경쟁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가장 첫번째 조건이지 않을까? 어린 아이가 예뻐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행위가 어떤 국가에서는 참기 힘든 ‘비례’(非禮)가 되고, 구두로 수십회 약속을 받았어도 문서화되지 않은 경우 면전에서 당장 등을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도 있으며, "노력하겠다"는 말만으로도 서면계약에 못지 않은 책임을 져야만 하는 나라도 있다. 하나의 국제조약이 체결되기 위하여 수십회 혹은 수백회의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와 같은 예측하기 힘든 다양성과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법률은 바로 이와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고 존재하는 가장 안전한 길잡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길잡이가 어디 있는지,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사의 업무가 이에 부합하여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그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이는 기업의 선두에 선 CEO들이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숙지하여야 할 의무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