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트북] 김우중씨 신탁금 관련訴 金씨측 변호사 패소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최진수 부장판사)는 7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석진강 변호사가 하나은행이 갖고 있는 김씨의 신탁금 61억원은 자신의 몫이라며 은행측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씨가 김씨로부터 받아야 할 어음금을 받지 못해 대신 하나은행에 맡겨진 신탁금에 대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하나은행 역시 김씨에게 받을 빚이 있고 이를 신탁금과 상계 처리했으므로 석씨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도 재벌 회장이던 김씨가 석씨에게 60억여원에 달하는 빚이 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부당하다며 석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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