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득보상보험' 나온다

직장인, 질병·상해등으로 실직때 급여 일부 보장

일정한 소득을 갖고 있는 직장인이 질병이나 상해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실직했을 때 소득금액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최근 경기불황과 직장인들의 조기 퇴직으로 소득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양생명은 직장인이 실직 등으로 소득원을 상실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DIㆍDisability Income)인 ‘수호천사 소득보상보험’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 오는 9월1일부터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직장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경제활동이 어렵게 됐을 때 기존 급여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중대한 암이나 뇌졸중ㆍ말기신부전 등에 걸릴 경우 월 120만원씩 24회 지급되고 이와 별도로 8만원의 입원비가 180일간 나온다. 또 상해를 입어 장해 판정을 받게 되면 월 160만원(장해 1급 기준, 2급 80만원, 3급 40만원)이 120회 지급된다. 이와 함께 ‘실직위로 특약’에 가입하면 질병이나 상해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해고됐을 때 매월 48만원이 최장 3개월 동안 보상된다. 보험료는 35세 남자가 보험가입금액 4,000만원, 15년 만기로 가입했을 경우 월 3만5,600원(순수보장형)이다. 동양생명은 이 상품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 상품권을 신청했다. 한편 삼성ㆍ교보ㆍ대한생명 등 대형 생보사도 소득보상보험을 개발하고 있어 곧 이 상품이 전 생보업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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