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협회관 압수수색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사협회 회관에 검찰 수사관 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협회관 2층 임원실과 회장실 및 3층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사무실을 수색, 의료계 집단폐업 관련자료일체를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한 신상진 위원장 등 의쟁투 지도부 4명의 소재추적을 위한 단서를 찾고 공정거래법·업무방해 등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의협회관 외에도 의쟁투 지도부 자택 등 3∼4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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