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車보험 자기부담금 제도 바뀐다

내달 중순부터 정률제로 법규 위반 할증기간 늘어

다음달 중순부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간과 대상이 늘어난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폭도 확대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자차)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운전자가 선택한 정률제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현행 자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차량 손해액에 관계없이 일정금액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시행하게 될 정률제는 손해액의 20%와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이며 최대 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료 할증의 요인인 교통법규 위반 횟수를 집계하는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교통법규 위반은 전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1년간의 위반 횟수를 따져 보험료를 할증했지만 앞으로는 2년간의 위반 횟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는 것이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12년 이상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최대 60%까지 보험료를 할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최대 7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손해보험업계는 다음달 16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이러한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21일 현대∙동부∙LIG∙메리츠∙흥국∙한화∙롯데∙그린손보, 24일 에르고다음, 25일 더케이, 26일 하이카다이렉트∙AXA손보 등의 순이다. 해당 날짜 이후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자는 새 제도를 적용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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