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 특수직 제외하고 모든분야 임용"

인수위, 국가공무원법 개정키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명망 있는 외국인들을 고위공무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국가안보ㆍ보안ㆍ기밀 등 특수 임무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 외국인 임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가공무원법을 수술하기로 했다. 이번 작업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동시에 이뤄지며 이에 따라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이나 윌리엄 라이백 금융감독원 특별고문 등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들이 새 정부의 중요 직책에 등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이동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외국인도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직위에 능력 있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자리에 대한 임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특수 업무만 허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법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결정, 국가보안 및 기밀 분야가 아닌 연구ㆍ기술ㆍ교육 등 특정 분야 직위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필요에 따라 계약직으로만 소규모로 채용했던 셈이다. 인수위는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의 두가지 안을 검토했으나 필요한 직위에 능력 있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다만 외국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선 공직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18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 부원장급으로 외국인인 윌리엄 라이백을 애써 모셨는데 특별 고문직으로 한정돼 활용이 안 된다’는 건의를 받자 “외국인도 공무원을 하도록 법을 바꾸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