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감독원] 골드뱅크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기업인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골드뱅크는 지난해 11월 20일이후 19차례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뱅크는 주가보다 현저히 낮은 전환가격으로 사모전환사채를 빈번히 발행, 기존 주주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며 『사모전환사채 발행과 관련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드뱅크의 자본금은 19억5,000만원이나 지금까지 발행한 사모전환사채 총액은 65억원에 달하고 있다. 골드뱅크는 특히 지난 1월에 집중적으로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기간중 골드뱅크의 주가가 급등해 의혹을 사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2월 16일 미래와사람을 인수자로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가 이를 번복,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골드뱅크 관계자는 『사모전환사채는 파이낸스사 설립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며 인수자는 대부분 골드뱅크의 회원』이라고 밝혔다. 골드뱅크는 인터넷 광고대행등의 업무를 하는 벤처기업으로 지난해 10월 코스닥 증권에 등록됐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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