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상태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와 질병을 일컫는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 공연관람행위가 업무와 관련돼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원칙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개별 건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개별적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야근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러 나갔다, 출장 후 회사로 복귀하다, 근무 중에 임의로·회사 승인하에 공연을 관람하다 등 여러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 설명이다. 실제 인근 시사영어사 직원 등은 업무 시간에 해당되는 오후5시53분 퇴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명찰을 패용한 상태로 공연을 보러 나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사망자는 야근을 하기 위해 회사로 들어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례별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업무 연관성이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업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했는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지 등이 관건이다. 예를 들어 책임자가 동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이 단체로 공연을 관람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여지가 크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는 국민정서도 감안돼 산재 적용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고용부나 근로복지공단이 아직 공식적으로 법률지원 등을 요청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여러 사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