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오늘의 경제소사/12월4일] <1259> 소득세 도입


1798년 12월4일, 영국 의회.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the younger) 수상이 장황한 연설로 의회 설득에 나섰다. 목적은 소득세 도입. 나폴레옹과 전쟁을 치르기 위한 비용 마련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중국 신(新)나라의 왕망이 서기 10년께 소득세를 매기고 영국에서도 100년 전쟁과 헨리 8세 시기에 한시적으로 소득세를 거뒀다는 기록이 있지만 근대적 개념의 소득세 징수는 피트 수상 재임기를 기원으로 간주한다. 피트의 연설은 세목 신설의 불가피성에 맞춰졌다. 전비 조달을 위해 유산세(상속세)는 물론 사냥용 개에 대한 견세(犬稅), 수출입 상선에 대한 호송세, 헤어 크림과 의복에까지 과세했지만 실질 수입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트가 제시한 소득세율은 8.33~10%. 연 수입 60파운드 이상을 대상으로 삼았다. 소득세법안은 의회를 간신히 통과했으나 저항에 부딪쳤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연간 1,000만파운드의 세수를 예상한 피트의 계산과 달리 실제 징수액은 600만파운드를 밑돌았다. 1802년 폐지된 소득세는 1842년 로버트 필 수상 재임기에 되살아나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던 영국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고 1874년 영구적 세금으로 굳어졌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초기인 1861년 전비 조달을 위해 도입된 뒤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며 연방법원의 위헌판결까지 받았지만 1913년부터 항구적 세원으로 자리잡았다. ‘부자에 대한 징벌’이라는 논란 속에 소득세가 자리잡기까지 영국은 76년, 미국은 5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징벌적 세금! 종부세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수없이 접했던 얘기다. 시간이 흐른다면 종부세의 구조가 또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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