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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할듯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추진

정부가 이미 공급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완화를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를 포함한 기존 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들도 주택 의무보유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된 뒤 분양 받은 주택에 적용되지만 국토부는 이전에 분양 받은 주택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전매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가 민간의 미분양주택 해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주택 전매제한은 공공주택보다 큰 폭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 성수동 현대힐스테이트 등 청약광풍을 몰고 온 주택의 당첨자들도 훨씬 빨리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현재의 절반 수준인 5~3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에 대한 최종 결론은 물론 완화폭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완화할 경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10(전용 85㎡ 이하)~7년(8㎡ 초과), 민간택지의 경우 7(85㎡ 이하)~5년(85㎡ 초과)이며 지방은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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