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공단 공시규정 위반 논란

"국민은행 지주사 전환 찬성" 투자위 결정 내용<br>주총후 홈피통해 공시규칙 어기고 당일 공표<br>"비현실적 규정 고치고 누설 직원은 엄단해야"

올해 말 기준 2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공룡’ 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이 잇따라 현행 규정 등을 위반, 감독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국민ㆍ언론ㆍ정치권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와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공시 관련 규정을 손보고 ‘기밀’을 누설한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9일 투자위원회(위원장 기금운용본부장)를 열어 25일 개최되는 국민은행의 임시주총 안건(지주회사 전환)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언론에 공표했다. 다만 자산운용사들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운용사들이 주총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밝혀야 하는 데드라인은 넘겼다.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 나선 포스코와 GSㆍ한화그룹 중 어디와 손을 잡을지 조만간 공표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과 투자자ㆍ언론의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감독 부처인 복지부에는 투자위 개최 및 심의ㆍ의결 내용을 언론 보도 후 뒤늦게 통보했다. 복지부는 박 이사장이 취임 이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2%대의 주식투자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오는 2012년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40%로 늘리겠다”고 공표하는 바람에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불신ㆍ우려가 확산돼 신경이 날카로워진 상태. 기금운용위 위원들도 “중장기 기금운용전략 등을 감안해 대외적으로는 주식투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린다고만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사장이 운용위 의결사항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국민연금공단의 규정위반도 문제다.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및 시행규칙, 의결권 행사지침은 모든 공시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공시는 ‘주총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인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았다. 사실상 규정위반임을 알기 때문이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심의안건ㆍ회의록 등을 공개하는 기금운용위와 달리 공시하지 않는 정보도 너무 많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공단의 규정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규정 개정도 검토 중이다. ‘투자위원회가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공단이 기금운용위(실제로는 의결권행사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손질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공단은 올 3월14일 현대자동차(지분 4.56%), 21일 두산인프라코어(지분 2.92%)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행사전문위에 결정을 요청, 정몽구ㆍ박용성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안건에 반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결권행사전문위의 한 위원은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들을 올 연말 시행규칙ㆍ지침 등 개정 때 반영, 국민연금기금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국민과 투자자 등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시대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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