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전자변형 표시 내년 3월부터

유전자가 변형된 콩·옥수수·콩나물 판매하는 업자는 내년 3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는 표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고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농림부는 21일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을 확정하고 콩·옥수수·콩나물은 내년 3월,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표시제를 시행하고 국내 검정기술개발상황을 고려해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표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경우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포함」으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유전자변형(농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한다. 재배나 유통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변형농산물이 섞이게 되는 경우 표시의무를 면제해 주는 허용치는 일본의 5%보다 낮은 3%로 하고 검정기술 등을 고려해 점차 1% 수준으로 낮춰 갈 방침이다. 농림부가 표시기준을 마련한 것은 지난 1월 유엔의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생명공학안전성 의정서」에 국가간 교역시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포함가능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농림부는 『표시제 시행으로 그동안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과 관련 혼란이 있었던 소비자들에게는 제품구입 때 선택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입력시간 2000/04/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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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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