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사보호구역 개발때 '과도한조건' 관행 개선

군부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민간인 등에게 사전협의 과정에서 과도한 조건을 달아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 정부합동감사반은 4일 경기 북부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군부대에서 과도한 조건을 붙여 동의하는 관행을 개선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합동감사반은 “군부대가 명확한 규정ㆍ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민ㆍ관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개발행위 협의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전체 면적의 4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정부 합동감사반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요원 42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에 대한 합동감사는 비맘 10월16일 시작돼 5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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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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