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인수된 뒤인 2004년 6월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면서 그 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감원이 2004년 6월 11일 금융감독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제출한 '제일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동일인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시 론스타에 대해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초과 보유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요건 흠결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로부터 승인받아 주식을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 초과 보유주주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같은 보고를 하기 전인 5월 론스타가 국내 신용정보업체인 신한신용정보와 변칙적인 업무 제휴를 통해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까지 한 상태였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금감원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고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론스타가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받아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이 있다고 본다'는 식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끝냈다.
이외에도 론스타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에서 380억엔에 이르는 탈세혐의로 130억엔을 추징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이 보고서에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측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에 대해 "론스타의 일본내 세금탈루와 관련해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작년 10월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마디로 론스타는 치외법권 상태였다"며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