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野3당 "쇠고기 협상 국정조사 추진"

鄭농림 해임 건의안도 제출키로…특별법 제정은 합의 못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 등 야권 3당은 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파문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쇠고기 파문과 관련, 5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 ▦정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한미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처리 ▦통상절차법 처리 ▦정부의 쇠고기 협정 고시(15일 예정) 무기한 연기 촉구 등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9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회담을 열기로 했다. 야권 3당의 총 의석 수는 151석으로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국정조사 발동(국회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이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가능)과 통상절차법 및 결의안 처리 등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 특히 국정조사는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준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쇠고기) 협상에 대한 책임소재와 관련해 상당히 미진하고 의혹이 있는 부분이 많아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통상 부분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국회) 통외통위의 13~14일 청문회 이후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권 3당은 다만 한미 쇠고기 협상을 사실상 무산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6인회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정부가 재협상에 임하지 않고 오는 15일 정 장관이 한미 쇠고기 합의문을 고시할 경우 즉각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선진당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특별법 세부안에 대해 민노당은 20개월 미만 소로 쇠고기 수입원령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이 미국과의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이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권은 야권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더라도 5월 임시국회 중 국정조사가 발동될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다. 국정조사가 발동되려면 ‘요구서의 발의 및 국회 본회의 보고→국정조사위원회 구성(특별위원회나 관련 상임위원회) 및 확정→국정조사계획서 작성 및 본회의 승인→국정조사 실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국정조사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17대 국회 임기 안에 위원회가 구성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선진당은 18대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18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과반의석을 점유해 국정조사계획서의 본회의 승인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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