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이나 통신판매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판매목적을 숨기는 등 기만상술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중에 피해보상기간 내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해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들의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해 1월 한달 간 접수된 거래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사건 815건을 분석한 결과, 38.4%인 313건이 계약체결과정에 기만상술이 개입되는 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TV홈쇼핑과 통신판매의 경우 피해구제 46건 중 67.4%인 31건이 기만상술에 따른 것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화권유판매(60.8%) ▦다단계판매(60%) ▦일반판매(28.1%) ▦전자상거래(27.8%) 순으로 기만상술이 개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만상술 유형은 주요 계약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59.1%)가 가장 많았고, ▦판매목적 은폐 (18.5%) ▦계약강요(14.7%) ▦불이익 사실을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7.7%) 등이었다.
이 같은 기만상술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기간 내에 청약을 취소한 소비자는 전체의 10.5%에 불과하고, 절반(49.9%) 정도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뒤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들은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다단계 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TV홈쇼핑이나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보원 관계자는 “청약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민법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기ㆍ강박성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관련 부처에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처럼 사업자의 기만상술로 계약했을 때 6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