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의보수가 낮다는 이유로

[대법] 의보수가 낮다는 이유로"의보 수가 낮다고 요양기관 취소못해" 일부 병원들이 산재보험 지정기관의 반납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보험 수가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4일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한 H항문외과 원장 서모씨가 의료보험연합회를 상대로 낸 의료보험 요양기관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의료보험의 진료수가가 원고의 진료원가보다 낮고 그 진료수가의 수입으로 원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정은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7년 10월부터 서울 수유동에서 개원, 의료보험 환자를 받지 않으며 진료를 해오다 의보연합회로부터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자 『의료보험 수가로 진료하면 적자를 면하지 못해 강제지정제도는 옳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04 18:3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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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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