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Q&A] 판교 단독택지 분양시기·1순위 자격은

내년 상반기 실수요자 분양<br>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서 1년이상 거주 무주택자

Q:성남판교 신도시 단독주택건설용지의 분양시기는 언제이며, 분양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그리고 1순위 신청자격은 성남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 거주 몇 년 이상인지 아니면 아파트처럼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성남판교 신도시의 단독주택용지는 총 2,600여 필지로서 사업지구내 가옥과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 및 협의양도인택지를 우선공급하고 난 후 잔여필지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잔여필지의 분양은 2006년 상반기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분양가격은 분양시점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공사에서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단독주택건설용지는 통상 추첨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부동산투기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주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주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단독주택건설용지의 우선순위는 분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예:성남시)에 일정기간(예: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하고 있어 판교 역시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공급하는 모든 토지는 일간신문 및 공사 홈페이지 (http://www.iklc.co.kr) ‘토지매각공고’란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문의:한국토지공사 고객지원센터 031 - 738 - 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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