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불법파견 조장 노동법규 손질해야

이마트가 전국 146개 매장에서 상품진열을 담당해온 사내하도급 업체 직원 가운데 1만여명을 다음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가 일부 매장을 특별근로감독해 1,978명의 불법파견 근로자를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1인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압박하자 백기를 든 것이다.


정규직 전환 바람은 다른 유통업체와 완성차ㆍ조선업체 등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정규직 전환,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노동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로 삼았고 방하남 고용부 장관 내정자도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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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위법 상태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파견근로를 폭넓게 허용하는 선진국과 달리 불법파견 근로를 조장하는 국내 법규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경총에 따르면 미국ㆍ영국ㆍ독일(건설은 금지)ㆍ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파견근로자 사용 업무ㆍ사유ㆍ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일본은 건설ㆍ안전ㆍ의료ㆍ항만운송 관련 업무에 한해 파견근로를 금지하고 있다. 상당수 독일 대기업이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고 BMW 라이프치히 공장 근로자의 30%가 하청근로자다. 일본은 조선ㆍ자동차ㆍ화학ㆍ철강 등을 중심으로 500인 이상 제조업체의 60%가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조선업종은 외부 노동력 의존 비율이 67%에 이른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 등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는데다 32개 업무에만 파견근로가 허용되고 사용사유ㆍ기간제한도 엄격하다. 파견근로자 비율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0.4%로 2% 안팎인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낮은 이유다. 파견근로자를 적법하게 쓸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지나치게 좁혀놓고 나머지 업무에 정규직만 쓰라고 하면 글로벌 기업들과 어떻게 경쟁하라는 것인가. 정부는 기업들이 구조적 불황과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수 있게 파견근로 허용 업무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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