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상속ㆍ증여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동ㆍ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특히 강남 등지의 고가아파트의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본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주택의 신ㆍ증축 등의 사유가 1월1일∼5월31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 6월1일을 기준으로 9월30일까지, 6월1일~12월31일 사이에 발생한 경우는 1월1일을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공시하게 된다.
-주택 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나.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재산세 과표는 주택공시가격의 50%, 종부세는 70%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부과된다. 공시가격은 과표의 의미만 가질 뿐 보상ㆍ담보가격과는 무관하다.
-동일 단지 내 동일 평형의 아파트는 공시가격도 같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가구별로 전수조사해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단지 내의 같은 평형이라고 해도 층ㆍ향ㆍ조망ㆍ소음 등 개별 가구의 가격형성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 절차다. 이의신청은 공시 이후 소유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에 의해 공시가격이 정정될 경우 4월28일로 소급해 적용한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세부담만 증가하지 않는가.
▦전체 공동주택의 67%를 차지하는 1억원 미만 주택 582만가구의 평균 상승률은 8.6%에 불과해 서민의 조세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해운대 J아파트 24평형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보유세가 8,000원(8.6%)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강남 I아파트 59평형의 보유세는 1,132만7,000원(173%) 늘어나는 등 고가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