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엔화스와프예금 미신고시 즉각 세무조사"

원천세 미납부 은행, 종소세 미신고 예금자 대상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인 31일까지 엔화스와프예금을 판매한 은행과 예금가입자들이 수정신고를 해오지 않으면 예외없이 곧바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예금가입자들도 은행들이 상품판매때 `비과세'라고 판촉했다는 점을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31일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시한에 맞춰 추징하기로 방침이 정해진 만큼 상품판매 은행들과예금가입자들은 세금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매은행들은 소득세와 주민세 등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한 신고를, 예금가입자들은 지난해 이자소득 발생에 따른 종합소득세와 2003년도 미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각각 해야 한다. 특히 이 관계자는 "만약 오늘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은행과 가입자들을대상으로 곧바로 탈루에 따른 세무조사를 벌일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통해 원천징수분 세금을 추징한뒤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며, 은행이 수정신고해오면 곧바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청의 세금추징을 인정하는' 셈이 돼 향후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조세당국에 맞서 공동대응 방침을 정한 은행권은 최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세제실, 금융감독위원회에 각각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과세의 부당성을제기한 탄원서까지 낸 상태여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는데 맞춰 본격적인 법적공방이 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엔화스와프예금으로 고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일부 예금가입자들이당국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방침에 반발, 조세당국은 물론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을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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