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보 불공정거래 제재금 상향/보감원 내달부터

◎계약자에 사례금 제공땐 보험료 전액 반납 등내달부터 보험상품을 덤핑판매하거나 계약자에게 사례비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다 적발된 손해보험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보험감독원은 28일 손보사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요율 덤핑 ▲모집인 부당스카웃 ▲특별이익 제공 등 각종 불공정 거래 적발시 협회에 납부해야 하는 제재금 산정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 내달부터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재산종합보험과 5백톤급 이상의 선박보험 항공보험 등 자유요율이 적용되는 보험종목의 경우 지금까지는 덤핑판매를 하더라도 제재금이 없었으나 내달부터는 만기시까지의 보험료 전액을 제재금으로 내야한다. 또 계약자에게 사례금 등 별도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계약 보험료의 50%를 제재금으로 납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보험료 전액을 제재금으로 반납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사 부당스카웃에 대한 제재도 강화돼 부당스카웃 혐의가 적발된 대리점은 3천만원, 모집인은 1천만원씩의 제재금을 각각 협회에 납부해야만 한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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