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스산업 신규진입 여론수렴 착수

■ 내년에 풀릴 규제 뭐가 있나<br>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 방침<br>보험업 모집 수수료 지급금지도 완화

정부의 덩어리 규제완화는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은 당장 풀기에 어려운 복잡한 규제들은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수행할 규제완화 과제들도 여론수렴에 나선 상태다. 재경부가 추진하는 것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에 따른 정비가 먼저 눈에 띈다. 내년 2ㆍ4분기에 공사제정법이 마련되는 만큼 내용이 부딪치는 기존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폐지할 방침이다. 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관련 업무범위 제한, 이사의 자격요건 등 10여건의 규제도 없앨 계획이다. 금감위는 내년 4ㆍ4분기에 집중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신용정보 이용수수료 관련 규정 전체를 폐지하고 신용정보업자의 부실평가에 대한 감독도 없앨 예정이다. 또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점이 현지법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기존 계약의 계약이전이 불가피함에도 계약이전시 신계약이 금지되는 규제를 풀고 보험업의 모집 관련 수수료의 지급금지를 완화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기업 및 국민건의 과제로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추진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 노조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진입규제 등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전력요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교통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휴지 화물자동차는 휴지신고한 후 휴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정기검사 및 정기점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45건의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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