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순정품써야 車 10년 탄다] 순정품 교체여부 운전자가 챙겨라

4. 사고차 고칠 때도 '가짜 조심'<br>대형 정비업체 65%가 사고차량에 非순정품 사용<br>견적가 높이려 멀쩡한 부품교체 '비품'끼워넣기도

[순정품써야 車 10년 탄다] 순정품 교체여부 운전자가 챙겨라 4. 사고차 고칠 때도 '가짜 조심'대형 정비업체 65%가 사고차량에 非순정품 사용견적가 높이려 멀쩡한 부품교체 '비품'끼워넣기도 • 사고車 정비업체 백태 범람하는 가짜…생명을 노린다 비싸도 순정품 쓰자 가짜 이렇게 피하자 경기도 분당에 사는 이제환(34)씨는 지난해말 두번이나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10년 무사고를 자랑하다가 서울 근교 한 국도에서 추돌사고를 낸데다, 부르지도 않은 견인차가 달려와 사고차량을 끌고 간 뒤 차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이다. 사고 후 경황이 없던데다, 나중에 보험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견인회사 직원이 하는 대로 맡겨 뒀던 것이 문제가 됐다. 며칠 후 이씨는 사고차량을 돌려 받았지만 소음과 진동이 심해 도저히 탈 수 없었다. 자동차회사가 직영하는 정비공장에 맡겨 재 정비를 받은 후에야 사고차 수리과정에서 교환됐던 부품중 일부가 순정부품이 아닌 ‘가짜’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경악했다. ◇사고차량은 정비업체의 ‘봉‘= 이씨의 경우는 한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수많은 정비업체가 사고차량에 값이 싼 시중품이나 중고차에 빼낸 재생품을 써놓고도 순정품(純正品)을 쓴 것처럼, 혹은 고장나지도 않은 부품을 수리했다고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더 타가고 있다. 특히 현행 규정상 사고차량은 부분정비업체(카센터)의 취급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사고차량 운전자를 노리는 주범은 뜻밖에도 종합정비업체(옛 1급 정비공장)나 소형자동차정비업체(옛 2급 정비공장) 등 이른바 대형정비업체다. 금융감독원이 재작년과 작년 2년에 걸쳐 서울ㆍ수도권 일대와 지방 5대도시의 핵심 정비업체를 각각 조사한 결과는 사고차량 운전자들이 얼마나 정비업체들로부터 당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울과 수도권 소재 10개 대형정비업체의 경우 조사대상 총 167대의 사고차량중 65%인 107대에서 중고부품이나 비(非)순정부품이 사용된 사실이 밝혀졌다. 물론 정비업체들은 이렇게 해놓고도 마치 순정부품을 쓴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순정부품 가격을 받아갔다. 고치지도 않은 부품도 고쳤다고 허위 청구됐다. 지방은 더 심하다. 지방 5대 도시 44개업체가 고친 사고차 507대 중 68.2%인 346대의 차량에서 883건에 달하는 부당청구행위가 적발됐다. 속이는 행태는 서울 및 수도권 업체들과 똑같았다. 운전자는 물론 보험회사도 당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고차 시장의 현실이다. 금감원 조사는 덫옥ㅊ湊胎섧湧?보험회사에 제출한 수리내역 및 청구서와 사고차량를 직접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고차 순정품 사용여부 확인도 결국 운전자 몫= 사고차량에 비순정품이 사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운전자가 사고차량을 인도받은 후에 본네트를 열고 정비업체로부터 확보한 ‘정비 및 점검 내역서’와 대조해가며 직접 부품교체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수 밖에 없다. 정비업체들이 보험회사를 속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정비업체가 순정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조사기획팀장은 “우리나라 보험회사 직원 한명이 하루평균 10여건의 차량사고를 접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들도 정비업체가 넘겨주는 증빙사진과 견적서 등을 서류로 검토하는 수준에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다반사”라고 전했다.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일부 정비업자들은 사고차를 넘겨받으면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일단 순정부품을 쓰는 장면을 연출해 사진을 찍고 견적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값싼 비순정품으로 슬쩍 갈아 끼우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게 한 정비업체 사장의 귀뜸이다. 결국 사고차량에 대한 순정품 사용여부와 부품교체여부 확인도 최종적으로는 운전자 몫으로 남는 셈이다. 김종훈 소비자보호원 공산품팀장은 “사고후 수리과정에서 가짜 부품이 사용된 것을 보험사가 적발치 못했다 해도 일단 서류검토라는 최소한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민법상의 선관주의 의무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렵다”며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리찾기를 촉구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입력시간 : 2004-10-2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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