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교·김포신도시 '학교대란' 우려

경기교육청, 학교용지 매입비 2009년 예산에 반영안해


광교·김포신도시 '학교대란' 우려 경기교육청, 학교용지 매입비 2009년 예산에 반영안해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경기도가 명품 신도시로 내세우고 있는 수원 광교와 김포 한강신도시가 입주 시점에 학교 대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이들 신도시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입주시점까지 학교 설립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본 예산안에 광교신도시와 한강신도시의 학교용지 매입비를 반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해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춘 학교 설립에 차질이 예상된다. 광교신도시에는 14개교(초6, 중4, 고4), 한강신도시에는 22개교(초11, 중 6, 고5)가 각각 설립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초ㆍ중학교 50%, 고교 70%를 적용해 한강신도시 2,534억원, 광교신도시 2,779억원 등 모두 5,313억원이다. 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신도시 학교용지 매입비를 교육청이 예산에 편성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1996년 이후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이 9,6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ㆍ중학교 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이 법이 개정됐지만 이마저 임의규정이어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학교용지 무상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강ㆍ광교신도시의 입주자 모집 승인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9월 초 우남건설에 한강신도시의 첫 입주자 모집을 승인했다. 수원시도 지난달 말 울트라건설에 광교신도시 첫 분양을 승인했다. 한강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이 조항이 임의규정임을 들어 무상공급을 해줄 수 없고 개발이익이 발생한 뒤 판단할 문제라며 도 교육청의 요구를 거절했다. 광교신도시 사업주체인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ㆍ수원시ㆍ용인시 등이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무상공급을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경기도는 도 교육청의 방침이 알려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광교신도시의 신설학교가 주민 입주 전에 차질 없이 개교하도록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이 요구하는 광교신도시 초ㆍ중학교 부지의 무상공급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혀 광교신도시 내 초ㆍ중학교 건립부지의 무상공급 가능성을 내비쳤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