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최저생계비 압류 제외" 민사집행법 입법예고

법무부는 23일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 압류하더라도 최저생계비는 보장토록 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한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급여채권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 조문을고쳐 급여 2분의 1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급여 중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 2분의 1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적 가구의 생계비'를 넘어서는 고액임금자에 대해서는 표준적 가구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대통령령이 최저생계비를 100만원, 표준적 가구 생계비를 200만원으로각각 규정할 경우 현행법상 75만원까지 압류가능한 월급여 150만원의 채무자는 50만원까지만 압류되게 된다. 또한 현재 250만원까지 압류가능한 월급여 500만원의 채무자는 300만원까지 압류당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획일적으로 임금 2분의 1을 가압류 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임금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는 반면 고임금 채무자의경우에는 오히려 채권자의 권리가 더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가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각종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재산내역을조회할 수 있도록 한 재산조회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재산조회의 전제조건인 재산명시 절차를 채무자 소재불명 등 사유로 부득이 마치지 못한 채권자도 재산조회를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판결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쳐 법원의 결정만으로 가압류를 풀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압류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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