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처인구 남사면 북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계획을 확정, 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지역 부지면적(106만9,166㎡)의 75.5%에 해당하는 80만6,994㎡를 순수 공장용지로 확보해 제조업체 등 생산시설을 입주시키고 나머지 26만2,172㎡는 지원시설용지와 기반시설용지로 사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