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데이콤 “불공정행위” 한통 제소

◎“전화국 직원들 「082 선택장치」 무단 철거”/한통선 “부당 고객유인… 맞대응 불사”데이콤(사장 손익수)이 경쟁업체인 한국통신에 대해 시외전화 사업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최근 국제·시외전화, 이동전화 등 통신서비스분야의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화회사가 경쟁사를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발생한 것이어서 사태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데이콤은 한국통신 서청주 전화국 직원이 청주에서 데이콤의 082 회선자동선택장치(ACR)를 무단 철거한 혐의로 지난 6일 청주지검에 제소했다고 8일 밝혔다. 데이콤은 고소장에서 지난 10월22일 한국통신 서청주 전화국 대리 홍석영씨가 청주시 분평동 소재 충청 화훼공판장을 방문해 ACR를 설치할 경우 통화감도가 떨어진다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데이콤 ACR를 무단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데이콤은 청주지역에서 ACR가 철거된 기관과 업체중 임의로 57개를 선정, 지난 1일부터 사흘간 표본조사한 결과 상업은행 청주지점과 문화서림, 샤론악기 등 45개 업체의 ACR가 한국통신에 의해 무단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올들어 시외전화 사업을 시작한 데이콤은 시외전화를 걸때 지역번호 외에 식별번호인 082를 눌러야 하는 부담으로 영업이 부진하자 식별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는 ACR를 자체 개발,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보급해오고 있다. 데이콤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약 10만 회선의 ACR가 설치됐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ACR를 설치하면 월 평균 1천2백원의 전력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전화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철거를 원해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고 『데이콤의 ACR 무상공급은 오히려 부당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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