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한 죄(강도살인 등)로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검찰 구치감으로 옮겨지던 도중 달아났다.
2일 오후 3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3층 구치감(교도관실)앞 복도에서 피고인 민병일(37)씨가 교도관들의 감시소홀을 틈 타 도주했다.
당시 3명의 교도관이 민씨를 호송했으며 민씨는 교도관들이 구치감 유치를 위해 포승줄을 풀어주자마자 교도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통해 건물밖으로 빠져나온 뒤 담을 넘어 성남세무서방향으로 달아났다.
민씨는 이날 성남지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뒤 성동구치소 입감에 앞서 검찰 구치감으로 옮겨지던 중이었다.
민씨는 청색수인복과 흰색운동화를 착용했으며 손에 수갑을 찬 상태였다.
민씨는 도주후 오후 4시5분께 성남지원 인근 성남시 중원구 중동 김약국앞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예상 도주로에 병력을 긴급 배치하는 한편 연고지에 형사대를 급파했다.
민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1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항공사여승무원 최모(27.여)씨를 택시에 태우고 가다 최씨를 협박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최씨의 목을 운동화끈으로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