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리쌍 임대차 분쟁… 이번엔 임차인이 ‘변론재개’ 신청


임대차 분쟁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수 리쌍이 오는 5일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예정된 선거공판을 앞두고 임차인이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임대차 분쟁이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차인 서모씨는 지난 3일 변호인을 통해 변론재개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 소송은 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가 서씨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서씨 측으로부터 변론재개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며 “오늘 중으로 재판부가 변론재개 신청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4월 한차례 조정 기일을 갖는 듯 충분한 심리를 진행해온 만큼 채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은 법조계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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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계자는 "법원이 선고기일을 미룰 것 같지는 않다”며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특별히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오늘 중으로 변론재개 신청을 채택하지 않고 내일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서씨는 지난달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가수 리쌍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차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리쌍컴퍼니 홈페이지)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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