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개銀 감자,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되나

6개銀 감자, 소액주주들은 어떻게 되나 시가 30%로 우선 매수청구권 한빛 등 6개 은행에 완전감자가 이뤄지면 이들 은행의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자본금을 제로(0)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만 종전 제일ㆍ서울은행 감자의 선례를 들어 이번 감자대상 은행의 지분 1%이하를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 우선매수청구권을 주기로 했다. 한빛은행의 해외DR(주식매수청구원) 소유자들도 소액주주와 마찬가지로 매수청구권을 부여받는다. 매수청구권과 관련, 관심사는 역시 청구가격. 현행 청구기준과 선례를 보면 청구가는 시가의 30%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가가 50%가량 급등했던 제주은행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될 전망. 서울은행은 주식 100%를 정부가 보유, 매수청구권이 없다. 매수청구가의 구체적 산출은 지난해 6월 완전감자가 실시된 제일은행의 경우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당시 제일은행에 5조3,000억원을 투입하기전 완전감자(무상소각)했다. 당시 제일은행 시가는 주당 2,645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제일은행은 소액주주들에게 시가의 34.29%가량인 907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주당 1,738원의 손실을 입었다. 매수청구가격은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은행이 ▦주가(시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3가지 요소를 종합, 결정한다. 완전감자 은행은 자산ㆍ수익가치가 0원이거나 마이너스로, 현 주가보다 크게 낮아진다. 소액주주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예보와 은행 등이 회계법인을 선정, 결정하고 소액주주들이 회계법인이 제시한 가격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최종결정하게 된다. 소송은 매수청구 주식수의 30% 이상이 청구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제일은행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한빛은행은 DR보유자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제소송도 가능하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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