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정위, 교원·웅진씽크빅에 시정명령

불법 다단계 영업

㈜교원ㆍ㈜웅진씽크빅 등 2개사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채 불법으로 다단계 영업을 한 협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교원ㆍ㈜웅진씽크빅 등 2개사가 3~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 판매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교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200만원, 웅진씽크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원은 2만5,108명, 웅진은 1만6,480명의 판매원수를 확보, 학습지 등을 판매해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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