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토지이용규제 26곳 통폐합

토지규제합리화 후속조치<br>목적·기능 유사한곳 9곳 통합…지정 가능성 희박 10곳 폐지 7곳 행위제한 일원화도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182개 지역ㆍ지구 가운데 통합 9개, 폐지 10개, 행위제한 일원화 7개 등 26개 지역ㆍ지구가 통폐합된다. 건설교통부는 강동석 장관이 지난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 후속조치’를 수립,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안에 따르면 통폐합되거나 행위제한이 일원화되는 26개 지역ㆍ지구 가운데 지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방재지구ㆍ재해관리구역 등 9개를 3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지정실적이 없거나 대체수단이 있으며 지정 가능성이 희박한 10개 지역ㆍ지구는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구역에서 이뤄지는 토지이용제한 내용이 근거 법률에 따라 다른 점을 개선하기 위해 7개 구역의 행위제한 내용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토지이용규제 합리적 개선 본격화=건교부는 이번 26개 지역ㆍ지구 조정을 시작으로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본격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올 하반기에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승인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교부 내에 토지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설치, 매뉴얼식 규제 지도와 토지이용규제 내용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지정되거나 구역지정 이후 주변환경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미약한 지역ㆍ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일정=정부는 각종 규제에 따른 토지이용제한이 경기회복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중복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통폐합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토지규제를 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ㆍ지구에 대해 1단계로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작업이 완료될 경우 오는 2007년부터는 ‘토지종합정보망’ 서비스 등을 통해 토지 관련 규제를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2단계로 2005년 이후 모든 용도지역과 지구를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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