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집무실 면적에 부속실이 포함되고 기준도 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법으로 규제된다. 특히 법이 시행되면 현재 과다한 면적의 호화 집무실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내실과 화장실 등 개인공간뿐 아니라 비서실과 접견실 등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현재 상당수 자치단체는 정부가 지난 2002년 마련한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인 시ㆍ도 165.3㎡, 구청이 있는 시 본청 132㎡, 구청이 없는 시 본청과 군 본청 99㎡에서 부속실 등을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속실 등을 포함한 집무실 면적의 기준이 초과된 지자체는 집무실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2002년에 정한 단체장 집무실 면적의 경우 부속실 등을 포함한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집무실에서 부속실 등을 제외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아울러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는 단체장 집무실 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제한해 위법 행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집무실 면적 기준이 조례로 정해져 행안부가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교부금 삭감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성남시나 용인시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높아 교부금 대상이 아닌 지자체는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