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울산시는 15일 오전 11시30분 3층 상황실에서 이정섭 환경부 대변인(부이사관·지방애로 해소 울산담당)과 울산시 실·국장 등 1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환경부 관계관 초청 지방애로사항 청취 간담회’에서 관련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 날 간담회에서 “녹지 및 공원 면적이 규정보다 과도하게 높게 적용돼 공장용지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 같은 점이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실례로 현재 조성 중인 ‘신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녹지율 법적기준( 7.5%이상~10%미만)보다 훨씬 높은 31.5%를 적용, 전체면적 249만2,000㎡ 가운데 공장용지는 95만8,000㎡(38%)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시는 또,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는 이중 규제에 해당돼 사전환경성 검토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환경 여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고려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전환경성 검토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줄 것”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