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하반기부터 '알박기' 어려워진다

국회 주택법 개정안에 건교부 동의 표시

분양원가 상승과 주택 건설 위축을 야기시키고 있는 '알박기 행위'가 올해 하반기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매도청구 제외 대상의 범위가 최소한 지구지정일 5년전으로 강화돼 개발계획을 미리 입수해 사업지의 땅 일부를 매입한뒤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땅을 팔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의원 등 12명과 조경태 의원 등 27명이 '알박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각각 발의한 주택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둘중의 하나 수용' 의사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두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통합 또는 단일안으로 채택돼 통과되는대로 일정(대략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 의원 등이 제출한 주택법은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업주체가 건설대지면적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5년전에 대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주인을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시행자가 9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때 제외대상은 고시일 7년전 토지 소유자로 정했다. 현행 규정은 고시일 3년전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개발계획만 미리 입수해 3년전에만 땅을 사면 사업시행자에게 고의로 비싸게 되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조 의원의 안은 정 의원의 개정안보다 매도청구 대상 제외 조항을 강화, 10년이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두 방안중 하나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소한 5년내에 땅을 산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나 조합에게 무조건 땅을 팔아야 한다"면서 "알박기를 노리는 정보력을 동원한 투기세력이 사실상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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